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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상담

월~금 10:00~12:00에 답변이 진행됩니다.

[답변]

ㆍ등록일  2021.10.08 ㆍ작성자  관리자 [IP : 14.45.123.231] ㆍ조회수  326
ㆍ연락처  053-***-0074
ㆍ첨부파일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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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또는 수료일6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발급가능한자라고 되어있던데요

일반 주부면 교육을 받아볼순없을까요?^^

꼭 받고싶어서 여쭤봐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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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대구평생교육원입니다.

 

<소상공인 국비교육>은 소상공인이나 예비창업자만 가능한 수업입니다.

일반 주부이시더라도,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예비창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수강이 가능합니다.

 

다른 일반과정 수업(노인심리상담사,미술심리상담사,사진편집수업 등등)은 자격요건 없이 수강 가능합니다.

내일배움카드 수업과정(직업상담사2급)도 내일배움카드만 발급받으시면 수강가능합니다.

 

더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으시다면 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^^

 

전화문의 : 053-753-0074 / 0174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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